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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by Wkdeks212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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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말하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이러한 차상위계층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본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지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복지로 로그인 및 회원가입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복지로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로그인 절차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한 후, 본인의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안내에 따라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 차상위계층 확인 메뉴 접속

 

로그인 후 복지로 메인 화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메뉴를 찾습니다. 이 메뉴는 일반적으로 '복지서비스'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격 확인 및 신청 관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지서비스 탭을 클릭합니다.
  2. 자격 확인 및 신청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 확인

차상위계층 자격을 확인하려면 소득 기준과 가구 구성원 수 등의 다양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에서는 간단한 소득 계산을 통해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설정되며, 매년 소득 기준은 정부에 의해 재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중위소득 50%는 월 소득이 약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세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소득 기준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하기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었다면, 복지로에서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신청은 별도로 제공되는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당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및 가구 소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하고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소득 증빙 자료나 기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합니다.

 

5. 신청 후 결과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복지로에서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결과 확인은 복지로 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될 경우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 마이페이지 접근: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신청 결과를 조회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보조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 혜택 표]

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구
보건복지부
기부식품등 제공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대상자가 직접 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 선택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확인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 1인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개안수술비와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비급여 항목, 외래 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보건소에 신청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15~39세)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 온라인(복지로)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60% ~ 90% 할인 지원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한국에너지 재단에 신청
도시가스요금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도시가스요금 경감(취사·난방용 기준) * 차상위계층(동절기(12~3월) 12,000원, 그 외 3,300원)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전기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 16,000원/월 한도-차상위계층 8,000원/월 한도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 한전고객센터 ☎ 123
교육부 국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B학점 이상 (기초 · 차상위는 C학점 이상) 등록금 범위 내 기초차상위 첫째자녀 연간 최대 700만원,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학자금지원 1구간~8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원~350만원 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 15세~69세 저소득층-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 15세~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온라인(www.kua.go.kr) 또는관할 고용센터 방문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이용권(개인당 연간 11만원)
온라인 발급 (www.mnuri.kr)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요금 감면 차상위계층 대상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 (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 (☎ 1523)- 복지로, 정부24- 통신사 대리점(신분증 지참)- 동주민센터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지원 및 설치
신청자가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센터’ (124번 콜센터)로 전화 신청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만18세 이상 소득이 없는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사업참여 일급 76,960원/일* 월 근무시간 : 160시간* 근무기간 : 약 10개월
-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금융위원회
미소금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미소금융 재단 · 지역법인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분할상환 전 상환 유예, 연체이자감면, 원금 감면, 원리금분할상환 등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을 확인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편하며,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여부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많으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복지로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및 자격 확인 관련 문의는 복지로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 및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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