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분야에서의 변화와 그에 따른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되어 609만 7,773원이 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34% 인상되어 239만 2,013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5만 1,287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76만 5,444원 이하입니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95만 1,287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243만 9,109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5년부터는 17년간 유지되었던 정액제 본인부담 체계가 정률제로 개편되어,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292만 6,931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2024년 대비 1.1만 원에서 2.4만 원 인상되었으며,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133만 원에서 36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304만 8,887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5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5% 인상되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개선 사항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1,600cc 미만 및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미만 및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근로소득 추가공제 적용 대상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노인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