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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가입절차)

by Wkdeks212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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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홈페이지 가입절차와 퇴직연금의 종류, 세제혜택등의 유용한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가입절차 
3. 퇴직연금의 종류
4. 세제혜택 알아보기 

 


 

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을 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연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가입절차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30인 이하의 사업장만 가입가능한데요. 위에 안내해드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접속후 가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급여를 받는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도입을 원할때 가능한데요. 퇴직연금 콜센터를 통해 가입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콜센터 : 1661-0075)



2) 홈페이지 가입시 기업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를,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셔서 가입하면 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란?
지방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를 하며,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합니다. 근로자 신규입사시 가입자 명부 신고만 하여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로, 가입조건은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2017년부터) 등이 가입가능하며, 재직자는 연간 1.200만원까지, 퇴직자는 퇴직금 외의 별도로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납입 가능하며 연 700만원(개인연금저축 합산)까지 세액공제됩니다.



3) 자산관리기관 선정 
적립금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며 자산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게되는데요. 은행정기예금이나 펀드상품등의 신탁/증권계약을 하시거나 변액보.험상품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4) 필수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가입이 완료되는데요. 다음의 서식을 작성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로 공단에 보내시면됩니다. DC형은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셔서 먼저 신고하셔야 합니다. 

 

 

필수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필수서식>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가입신청서, 가입자등록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규약신고서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가입신청서,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



5. 가입후 월별 부담금 납입하기 
최종적으로 가입을 완료하신후에는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데요. 부담금은 년1회 연납을 원칙으로 하며 월,분기,반기등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법정부담금 계산방법 :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 x 1/12

 

 

 

3.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확정기여형(DC)과 2)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이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장점은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연금수령은 만 55세이상, 10년이상 가입시 가능합니다. 



2)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과,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4. 퇴직연금 세제혜택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 과세방식 *주1)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세가 연기되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과세이연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와 더불어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며,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 소득세 등)이 재투자 되어 추가수익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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