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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병적기록표 인터넷 발급 방법 총정리

by Wkdeks212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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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마친 후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병적기록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병적기록표의 온라인 발급 방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병적기록표란?

병적기록표는 개인의 병역처분, 복무기록, 상훈 등 모든 병역사항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이는 취업, 학업, 해외여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본인의 병역 이력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온라인 발급 대상자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한 대상자는 병적기록표 전산화 이후 전역한 분들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군 장교 및 부사관, 해군, 공군: 2005년 11월 1일 이후 전역자
  • 육군 병사: 2007년 4월 1일 이후 전역자
  • 의무경찰, 의무소방, 해양경찰: 2017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

이전에 전역하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발송 또는 지방병무청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인터넷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청 누리집 접속: 병무청 병무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병무민원 포털 이동: 상단 메뉴에서 '동원/예비군'을 선택하세요. 

 

 

3.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병적기록표 발급'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기본항목 외에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사항 등의 선택항목을 추가로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본인인증: 의무자를 선택하신 후 통합로그인을 선택하여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하세요.

5. 발급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병적기록표를 PDF 형태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전산화 이전에 전역하신 분들은 온라인 즉시 발급이 불가하며, 신청 후 우편 발송 또는 지방병무청 방문 수령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양측의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경우 위임장은 생략 가능하지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병무청 고객지원센터(1588-909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여 편리하게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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